안전관리 위탁 대행
1. 안전관리 위탁대행
대 상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법적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주요
수행업무
-
(1) 사업장 방문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 - 월 2회(격주)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제출
- ※ 대형 및 사망사고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
(2)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규채용) 지원
- - 사업장 요청 시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
-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 (3) 위험성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지도
- (4) 기술지도 결과 개선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5)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지도
- (6)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지도
- (7) 위험기계 · 기구 안전장치 구입, 설치 및 사용 지도
- (8) 안전관련 보호구 검수 및 착용지도
- (9)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도
- (10) 안전에 관한 주요 기록사항의 확인 및 지도
- (11)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 · 수정 · 보완 지도 (100인 이상)
- (12)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100인 이상)
- (13) 기타 안전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