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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직무 및 등록증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지도사 등록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록번호 : 제0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