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미이행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