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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 수행
3. 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 수행
대 상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로부터 배정받은 50인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 수행
주요
수행업무
(1) 배정 사업장 방문 재해예방 기술지원 실시
- 년 2~4회 방문 기술지도
※ 대형 및 사망사고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준수상태 점검
(2) 위험성평가 지도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3) 유해·위험작업 안전조치 및 근로자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
(4)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떨어짐·끼임·넘어짐 등 유해·위험요인 기술지원
(5) 안전보건 기술자료(재해예방 자료, 포스터, 스터커 등) 보급
(6)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활용법,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지원
(7)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