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개정일 :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