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설팅

2. 안전관리 컨설팅

대 상
  • ①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 ② 50인 이상~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법적요건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수행 병행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개정일 : 2016. 1. 27)

주요 수행업무
  • (1) 사업장 방문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 - 월 1회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제출
  • ※ 대형 및 사망사고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 (2)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규채용) 지원
  • - 사업장 요청 시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
  •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 (3) 위험성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지도
  • (4) 기술지도 결과 개선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5)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지도
  •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지도
  • (7)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구입, 설치 및 사용 지도
  • (8) 안전관련 보호구 검수 및 착용지도
  • (9)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도
  • (10) 안전에 관한 주요 기록사항의 확인 및 지도
  • (11) 기타 안전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