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확인)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현장방문 확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