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직무 및 등록증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지도사 등록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록번호 : 제0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