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5.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요 수행업무 및 소요비용

수행업무
  • (1) 작업특성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제시
  • (2) 유해요인조사 관련 실무교육 실시
  • (3)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통한 상담실시 등
소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11개 작업을 말함
구분 작업내용 비고
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관련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 실시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