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주요 수행업무 및 소요비용

수행업무
  • (1)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종합기술지원 및 개선계획서 작성
  • (2) 화재·폭발·누출 등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 유해·위험요인 중점 점검
  •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 이행여부 확인 기술지원 등
소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대한
  • 계획서 제출 및 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 미이행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지원절차

  • ※ 당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작성,검토하므로 별도의 산업안전지도사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