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주요 수행업무 및 소요비용
수행업무
- (1)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종합기술지원 및 개선계획서 작성
- (2) 화재·폭발·누출 등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 유해·위험요인 중점 점검
-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 이행여부 확인 기술지원 등
소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대한
- 계획서 제출 및 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 미이행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지원절차
- ※ 당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작성,검토하므로 별도의 산업안전지도사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