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수행업무 및 소요비용

수행업무
  • (1)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2)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에서 확인완료까지 책임컨설팅 실시
소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시기
  •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대상
  • (1) 제출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은 14년 9월 13일부터 시행
  • ※ 변경은 전기정격용량 100Kw 이상 설비 증설, 배치변경 등인 경우에 해당
  • (2) 제출대상 설비(5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 - 건조설비 :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
  •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 배풍량이 60㎥/분(60CMM) 이상
    나.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 이외 : 배풍량이 150 ㎥/분(150CMM) 이상
심사·확인 절차
  • (1) 심사절차

  • (2) 확인절차

제출서류※ 제출대상 업종과 설비에 따라 다름
  • (1) 제출대상 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 가.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 바.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2) 제출대상 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설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