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 (1)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2)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에서 확인완료까지 책임컨설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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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