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 (1) 제출대상 업종 및 보유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2)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에서 확인완료까지 책임컨설팅 실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8개 업종 및 51개 화학물질 기준량 이상 취급사업장
▪ 8개 업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화학물질 규정수량별 제출대상
번호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번호 | 업종명 | 규정수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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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화성 가스 | 취급 : 5,000(저장 : 20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2 | 인화성 액체 | 취급 : 5,000(저장 : 200,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28 | 삼염화인 | 750,000 |
4 | 포스겐 | 75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6 | 암모니아 | 20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7 | 염소 | 20,000 | 32 | 브롬 | 10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9 | 삼산화황 | 75,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39 | 불소 | 20,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12.6% 이상 함유) | 100,000 |
18 | 수소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20 | 포스핀 | 5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21 | 실란(Silane) | 50,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80% 미만) | 500,0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