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2. 위험성 평가

주요 수행업무 및 소요비용

수행업무
  • (1) 10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획득 지원
  • (2) 화재/폭발/누출 등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 유해·위험요인 중점 평가
  •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 실시방법·절차 지원
  • (4)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등
소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 제출
개요
  • 위험성평가는 작업공정 및 기계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임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 미이행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1)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2)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4) 수시평가는 다음의 사유발생 시 실시
  •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 발급
  • (1)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2) 혜택
    - 50인 미만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 3년간 매년 20% 인하(3년 후 재인정시 계속유효)
    - 인정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50인 미만 클린사업장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등
우수사업장 인정절차(안전보건공단)